장애의 이해
장애인식개선이란?
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별적 상담을 통한 옹호는 물론이며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비장애인 중심의 우리 사회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,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정과 관련제도 개선,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.
장애인식개선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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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권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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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신고
인권침해 신고
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참여자 및 직원, 자원봉사자,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
신고대상
인권침해를 당한 경우, 불리한대우를 받은 경우
신고절차
신고접수 → 조사 → 심의·의결 → 결과통지
신고접수 제외사항
-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경우 (단,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)
-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
-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한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,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-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. 단, 취하를 하였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
-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-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
- 단순불만사항
장애인권 관련기관
관련기관 | 관련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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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학대·폭행 | 경찰신고 112 |
지역 장애인학대신고 | 대표번호 1644-8295 |
여성 긴급전화 | 대표번호 1336 |
국가인권위원회 | 대표번호 1331 |
수어상담 070-7947-7331 (월·화 10:00 ~ 17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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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www.humanrights.go.kr (인터넷 화상·채팅 상담 가능) |